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내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형을 정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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