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3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포함한 과학·방송·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 공약을 내놨다.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공약이 눈에 띈다. 지난 11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며 반향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문재인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안 후보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는 2016년 3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14만17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통신비 인하와 충분한 통신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는 커지고 있다. '카톡'이라도 맘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제공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 기본권 요구' 또한 마찬가지"라면서도 "기업과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런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해당 분야 공약 목록의 첫머리에 "스마트한 데이터 세상,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으로 활짝 열겠다"는 공약을 올렸다. 안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가입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요금 폭탄' 걱정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무제한(속도 제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요금제에 관계 없이 카톡 등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 개 이상 설치 및 개방"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지난해 1월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재4이동통신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향후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 의지를 갖춘 건실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기여가 기대되며, 프랑스의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월평균 지출이 33.1달러에서 23.2달러로 급락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후발 주자인 제4통신사를 위해 사업 초기 전파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의 공용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것. 안 후보 측은 앞서 문 후보가 단통법 개정을 공약한 데 대해 "단통법 통과에 본인이 찬성표를 던져놓고 이제 와서 단통법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 통과 당시 반대표는 0표였다. 안 후보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고, 개인적으로는 반대였으나 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이 만든 법에 반대 표결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었다.
안 후보는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선택약정제'를 통해 통신비 20%를 절약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등을 내세웠다.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단말기 공동구매나, 할부 수수료 면제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문재인 후보는 앞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를 공약했다. '단통법 개정'이라는 결론은 같으면서도 두 대선후보 간의 개정 내용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안 후보는 통신비 관련 공약 외에 공영방송 개혁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붕괴된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저널리즘을 재정비하겠다"며 "공영방송과 민영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에 차별화한 위상과 책무를 부과"하고 "지상파, 종편, 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돼 있는 광고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방송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방통심의위 심의위 구성 방식을 개선"해 "시청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통신 분야는 민간 자율심의 기구에 자율 규제를 맡기겠다고 했다.
또 "방송시장 불공정거래와, 미디어 간 경쟁 격화에 따른 종이신문, 지역·중소 방송사의 취약성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방 편성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종이신문 지원 제도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를 돕고 있는 한 언론계 인사는 이달 초 "안 후보는 '언론 개혁'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며 "미디어 환경 혁신" 등으로 해당 분야 공약이 표현될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통신비, 미디어 환경 분야에 이어 안 후보는 "디지털 인권 보장" 분야 공약으로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사상 모욕죄 폐지", △"혐오표현 금지 규정 제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 개정", △"패킷감청 및 RCS 방식 감청 금지", △"비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잊혀질 권리 보장 법제화"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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