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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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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공표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도내 최초로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일자로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한 바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2월 4일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에 됨에 따른 것이다.
▲산청군 청사 전경.
조례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을 지원 받게 되는 주택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다문화가정 거주 주택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화재발생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지역에서는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건수 중 약 78%(83건)가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택의 전선,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등 전기나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규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연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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