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일자로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한 바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난 2월 4일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에 됨에 따른 것이다.
소방서 화재발생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지역에서는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건수 중 약 78%(83건)가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택의 전선,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등 전기나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규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연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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