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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 태백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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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 태백서 개최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개선 건의 예정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심용보)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제184차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참석하는 협의회(회장 한의동 인제군의회의장)월례회는 도내 의회 간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은 물론 강원도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난 2월 4일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대상건축물을 85㎡ 이상 건축물까지로 확대 개정하려는 사항의 부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 건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성명서 안이 채택되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심용보 태백시의장은 “태백서 개최되는 제184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강원도내에서 태백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의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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