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확대 방안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고충과 납세 불편을 청취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마련했다.
김기완 목포세무서장은 “국세행정의 운영방안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정착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목포세무서 관계자로부터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목포상공회의소 의원 및 주요 회원업체 25개사에서 참석하여 세정애로에 대한 건의 및 궁금한 세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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