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민 손 든 부산법원, 공권력 정부보다 '집회의 자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민 손 든 부산법원, 공권력 정부보다 '집회의 자유'

경찰, 이제 평화집회 막아선 안 돼

부산지법이 허용한 부산 일본영사관 앞 3·1절 평화대회와 거리행진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뒤집어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 평화적 시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 것이다.

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3·1절 평화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소녀상처럼 신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발뒤꿈치를 들고 '천 개의 의자'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분 남짓이지만, 고통 속에 지낸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인간 소녀상이 돼 보고, 철거를 요구한 외교부에 대한 항의 표현이자 시민들이 소녀상을 지켜내자는 다짐의 자리였다.


▲ 1일 3·1절 평화대회가 열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곧추세운 발목을 안쓰럽게 여긴 시민들이 양말을 신겼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도 소녀상처럼 신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발뒤꿈치를 든 '천 개의 의자'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분 남짓 고통 속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인간 소녀상이 됐다. ⓒ프레시안(백경희)

법원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연이은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 집회 문화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7일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사단법인 겨레하나 부산지부가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일 일본영사관 앞 3·1절 평화대회를 허용했다.

시민들의 평화 집회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정당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법원의 이번 집회 허가는 최근 외교부가 부산시와 동구청에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한층 더 의미를 더한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평화의 소녀상’ 수호 등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준 택이 됐다.

앞서 부산겨레하나가 경찰에 집회 신고한 내용은 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동구 정발동상 앞에서 3·1절 평화대회를 연 다음 일본 영사관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가 외교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이고, 오물 투척 등 돌출 행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영사관의 보호 요청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었다.

재판부의 견해는 달랐다.

"부산겨레하나의 일본영사관 인근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공관 앞 100m 이내의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수차례 집회에서 보듯 평화로운 집회가 예상된다"며 시민들을 믿어줬다.

또 "집회 날짜가 공휴일이라 영사관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폭력·대규모 시위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낮다"고 알뜰하게 부연 설명까지 붙이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헌법상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상 경찰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문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