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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