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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동물학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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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동물학대 피의자 검거

이웃공장 애완견 몽둥이로 학대

경남 진주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이웃 공장 애완견(진돗개)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피의자 A(57ᆞ진주시)를 동물학대 혐으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출소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회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 피의자로부터 “평소 피의자 회사에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짖어 화가나서 피해자가 없을 때 몽둥이로 수 회 때렸다”고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7일 9시10분경 피의자 회사와 인접해 있는 경남 진주시 지역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 생후 7개월 된 진돗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에서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총 4회에 걸쳐 몽둥이로 상처를 가했다.

ⓒ홈페이지 캡처화면
그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동물학대등의 금지)을 위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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