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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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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경남 의령군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Ⅱ) 신규가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의령군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된 금액은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와 희망키움통장(Ⅰ)은 탈 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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