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한편, 지원된 금액은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와 희망키움통장(Ⅰ)은 탈 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