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부당판결이었다. 지난 1월26일,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를 청구한 재판의 판결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사카 조선학원의 청구를 각하,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부당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오사카 조선학원에 대해 지급해 온 보조금을 2012년에 정지한 경위에 관해서는 졸고 '오사카 조선학교, 운명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 인종 차별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를 참조.)
조선학원의 청구 내용
이 재판에서 조선학원 측의 청구 내용은 법률 전문가라도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었다. 그 난해함은 이 재판의 의의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나는 법률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가능한 한 간결하게 그 요점을 설명하면 이렇다.
재판을 시작할 당시의 청구 내용은 보조금 불교부 처분의 취소와 교부 결정의 의무 부여로, 직접 오사카부·오사카시의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소가 어려운 행정소송인 만큼 보조금 교부는 행정의 재량 범위 내의 '증여'라고 해서 각하될 가능성도 높았다.
그래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특히 이 부분이 복잡한데) 보조금신청에 대한 오사카부·오사카시에 의한 승낙 의사 표시, 혹은 조선학원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만한 지위에 있음의 확인, 그리고 공권력 행사와 풍문 피해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국가배상도 청구에 덧붙였다.
이렇게 원고 측 변호인단은 3단계, 4단계로 청구 내용을 추가해 왔다. 변호인단은 지혜를 짜고 모든 법률의 조문과 법해석을 동원해 최소한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오사카부·오사카시에 의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최악의 부당판결
그러나 오사카 지방법원은 이들 모든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해, 오사카 조선학원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민족교육의 의의 등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 이유로서 열거한 것은 오직 오사카부·오사카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사카부·오사카시 측의 논리 구성이 약한 논점은 법원이 보충하는 그야말로 '행정구제재판'(니와 마사오 변호인단장)이었던 것이다. 최소한 청구한 내용 중 하나쯤은 인정될 것이라는 원고 측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2012년 3월, 해마다 평양에서 열리는 설맞이공연에 조선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이는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즉, 오사카부가 보조금 교부의 조건으로 새로이 제시한 '4요건' 중에 '특정한 정치단체(총련)과 일선을 긋는다'는 항목에 저촉된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의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4요건'이야말로 조선학교를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의도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는 이 '4요건'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조선학교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너무나도 명백한 그 정치성을 부정했다. 나아가 보조금 불교부로 인한 조선학교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대 등의 우려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학교법인에 대한 조성이라는 틀을 전제로 하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까지 했다. 조선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해 손톱만큼의 배려도 없는 냉혹하고 비정한 판결이다.
요컨대 재판관은 조선학원 패소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억지로 이치를 꿰어맞춰 판결을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투쟁은 이제부터
판결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조선학원의 현영소 이사장은 "강한 분노가 밀려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표명했다. 지원 단체인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이하, 무상화 연락회·오사카)도 바로 부당판결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오사카 조선학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계속해서 보조금 교부와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26일 저녁에는 무상화 연락회·오사카의 주최로 재판 보고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은 모두 최악의 부당판결에 처음에는 망연자실했겠지만 집회가 시작될 즈음에는 격렬한 분노가 분출됐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틈은 없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분노의 도가니 속에서 집회가 열렸다. 학생들의 어머니와 졸업생 대표를 비롯한 발언자들도 참가자들도 모두 나서서 이 분노를 힘으로 바꿔 끝까지 싸워 나가자는 결의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의 지원자들이 보내 준 동영상 메시지는 참가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한편,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럭비부의 분투를 그린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의 박사유 감독은 판결에 즈음해 페이스북에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일본 사회와 지방자치체 그리고 재판관들의 양식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말 그렇다. 나는 박 감독의 글을 접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이다.
판결이 나고 이튿날인 27일, 무상화 연락회·오사카의 대표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방문해 이번 부당판결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너무나 형식론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에 근거한 판결이라서 오사카 조선학원과 변호인단은 고등법원에서 역전 승소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는 2월15일 '고교무상화' 재판이 결심을 맞이한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재판투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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