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아이들의 일조권을 무시하고 공사통행로도 확보되지 않은 학교 옆 초고층 건물이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지적(본지 1월 12일 자. 부산 해운대구, 아이들 안전 아랑곳없는 업체 편의 행정 '물의')에 따라 관련 건축허가를 전격 반려했다.
해운대구가 공문에 명시한 반려 사유는 일조권과 공사차량통행로, 그리고 부산시 심의조건 미이행 등이다.
해운대구가 이같은 조건들을 반려 사유로 명시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사업 추진은 소송 외에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내세운 일조권의 경우 건물을 짓는 한 만족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사업자는 반려 사유를 충족시킨 변경 사업계획서를 재접수하지 않는 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업지의 경우 일조권과 관계 없이 학교 인근 건축허가가 가능한 실정이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2월부터는 일조권이 제약 요건으로 명시돼 허가가 까다로워진다.
한편, 해운대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같은 반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해 시위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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