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못한 이유가 "북한 때문"이었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이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안보시설"이라며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간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은 "과거 북한의 청와대 무장 침투 공격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도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청와대 타격'운운하는 협박이 있었다"고 그간 행적을 공개 못한 이유를 북한 탓으로 돌렸다.
이제와서야 행적을 공개하는 이유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한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다"며 "더 이상 국민이 현혹, 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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