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10일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은 9시 53분에 '집무실'에 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박 대통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재택 근무를 '출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은 '관저 집무실'이라는 희한한 개념을 사용했다. '관저 집무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홈 오피스텔'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관저에 집무실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관저 집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집무'를 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후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관저 집무실 근무가 '재택 근무'라는 말로 들린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부터 오후 4시 10분 'BH회의실'을 방문하기 전까지 6시간 17분 동안 사실상 관저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자료를 냈다. 머리를 매만지는데 20분을 사용했으나, 단 10분의 대면 보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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