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법부 전체를 사지로 내몬 이용훈 대법원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법부 전체를 사지로 내몬 이용훈 대법원장

[김종배의 it] 이미 예감한 일이지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징계는 애당초 기대할 일이 아니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순간 징계는 물 건너 간 것이었다.

징계위 직행 코스를 버리고 윤리위 우회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그가 안면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주의 또는 경고 권고를 무시하면 대법원 윤리위의 뒤통수를 때리는 셈이니 도리상 징계는 취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놀랄 일은 따로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상황 인식이다.

▲ 이용훈 대법원장. ⓒ뉴시스

분명히 규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축소했다. '재판 관여'의 파장을 앞장서 축소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 됐다고만 했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맞을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에 손상을 주는 선에서 그친다면 경고해서 반성케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앞으로 더 잘 해 신뢰를 회복토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일선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인식은 안이할뿐더러 위험한 것이기까지 하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가 그랬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똑같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것은 문화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침해의 문제"라고 했다.

윤 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은 국기사범이다. 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침해한 사람이 된다.

징치하는 게 마땅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로 규정한 이상, 그리고 그런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마땅히 징치하고 단죄했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정도에서 벗어나 타협책을 찾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에 대해 실망감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면 무너진다.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의 권위가 손상되며 법의 강제력이 훼손된다. 대한민국 법률 수호기관의 최고수장마저 헌법 침해 사건과 타협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법질서에 순종하겠는가. 오로지 '법치'가 관철돼야 할 법원에서마저 '정치'가 횡행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법원의 권위에 무릎 꿇겠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을 늪에서 빼내는 대신에 사법부 전체를 사지로 내몰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