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했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유감 표명과 함께 징계가 아닌 엄중하게 경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발표문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나 주의 촉구 조치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메일 등을 통한 개입을 사법 행정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실상 이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당시 윤리위의 결정은 일선 판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렀다. 이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 같은 법원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인 서울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의 단독판사회의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법파동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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