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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직계 정태근, '청부입법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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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직계 정태근, '청부입법 금지법' 대표발의

"계획없는 법 제출하려면 소명도 첨부하라"

'MB직계'로 꼽히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행정편의를 위해 정부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우회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간 정부법률안 제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정부법률안 제출계획 변경시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정부계획에 없는 법률을 제출시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총 625건이었으나 제출한 법률안은 457건으로 168건이 미제출되었으며, 제출한 법안 중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은 173건(27.7%)에 불과해 이를 시정하고자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정부가 1년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국정의 지표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예측가능한 의회와 정부간 `협력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역시 의회 존중의 국정 운영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방통위 관련 법안의 경우 뒤늦게 의원입법으로 제출됐고 (개정 명분으로 주장했던) 방송 광고 사전 심의 위헌에 따른 개정안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기본적 책무 역시 정부 견제이다"면서 "정부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편법 제출하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고 이에 한 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하나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 "정부와 여당이 같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받아쳐 한 총리는 "입법에 유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김성태, 김성식, 남경필 등 이른바 한나라당 내 개혁파로 꼽히는 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 조정식, 양승조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쟁점법안 중 상당 수는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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