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을 부과했다r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2017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와 지로 또는 ARS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재익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연말과 연초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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