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4일 새누리당이 자신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고소, 환영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를 준수한다.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고도 이후 이루어진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 의원을 구분해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소모임에서 공개한 표 의원을 고소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 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표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 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번호 유출자와 표 의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까닭이다.
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니며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표 의원은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를 대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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