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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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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X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없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정당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충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에게 국정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노 대표는 형확정 직후부터 3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확정 판결 시점이 유동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노회찬 "전 국민이 진실로 믿는데 법원만 아니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심상정 대표 역시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각계인사 300여 명과 조세희 소설가 등 문화예술인 200여 명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세계 25개 좌파정당 인사들도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한국 법워에 보낼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노회찬 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이같은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 대표의 변호인단은 10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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