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종률 "김석기, 靑에 사전 보고 했을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종률 "김석기, 靑에 사전 보고 했을 것"

"청와대가 보고 안 받았다면 직무유기"

용산참사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22일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없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을 리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은폐 시도 있으면 국민적 저항 일으킬 것"

▲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경철청장은 청와대에 사전 서면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프레시안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에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결정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하면서 청와대 치안 라인 쪽에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공권력 해이이고, 또 보고를 한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태 초기에 경찰대를 바로 투입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강경진압 기조로 들어선 것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김석기 현 서울경찰청장이다"면서 "이 서울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의해서 또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는데 연초에 서울 도심에서 철거민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 없이 혼자 (특공대) 투입을 결정했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계속 강경진압을 한 것이 이번 가슴 아픈 참혹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는 무엇보다도 직접 지휘결정을 한 김석기 서울 청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농성자 6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에 대해서는 '무리한 진압'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前 민정 관계자 "그런 사안이 보고에 빠질 수 없다"

청와대에 사전 보고가 됐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치안비서관이 일일 치안상황은 취합하는데 그 안에 서울시내 경찰특공대 투입 사건 같은 것이 빠질 수가 없다"면서 "만약 그게 빠졌다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그런 회의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중의 사건이면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전체 일일 상황점검 회의 자료에도 포함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중요한 공안사건 같으면 민정라인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진압이 쉽게 이뤄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냥 두고 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