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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주 초에 개각해야…靑에 의견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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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주 초에 개각해야…靑에 의견전달"

"'국회폭처법' 처벌 기준 낮춰 최종안 확정"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개각 시기 조정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내주 초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내주에 매듭짓고 설 연휴 이후 개각을 하는 '단계적 개편론'에 이론을 제기한 것이다.

"법안전쟁과 청문회 연계되면 국회운영 불가능"

그는 "인사청문회 개최와 쟁점법안 심의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 개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이후 개각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데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고리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주 초까지 권력기관장 인사나 개각을 해주면 2월 첫째 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과 함께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예 임시국회 이후로 개각을 넘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2월 '법안전쟁'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직후 이어질 개각 청문회가 순탄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쟁점법안 입법에 실패하는 경우도 개각은 국면전환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2월 임시국회 이후 개각은 '실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주 개각' 요구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추진과 관련, "오늘 최종안을 확정했다"면서 "오는 28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특별법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란 일부 지적에 따라 처벌기준을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특별법 입법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또 그는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에 대해 폭력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만큼은 취하할 생각이 없다"면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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