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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 '폴리스라인'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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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 '폴리스라인' 생긴다?

한나라, '폭처법'에 이어 회의장 앞 '질서유지선' 추진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처벌법'과 별도로 '폴리스라인'을 본뜬 '질서유지라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질서유지법을 추진 중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입문 앞에 '질서유지선'을 그어 출입을 막겠다는 것.

출입 자격이 없는 보좌관, 당직자 등이 질서유지선을 넘었을 때 벌금형 등의 제재를 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무처도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작성 중

윤상현 대변인은 15일 오후 "회의장이 떼거리 난장판이 돼도, 그 불법폭력을 제어할 방안이 없다. 그래서 폭력방지법과 별도로 '질서유지권 규정' 등 필요한 법적요건을 국회질서유지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 법안들이야말로 민주당을 폭력투쟁의 무덤에서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면서 "민주당이 해머정당의 오명을 진정 벗고 싶다면 국회폭력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회 사무처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회의장 점거 및 농성, 외부인의 국회 본청 무단진입, 여야 무력충돌 등 폭력사태 발생을 40∼50개 시나리오로 구분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에서 열리는 'MB악법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중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또 국회폭력 문제 뒤집어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오직 MB악법을 강행통과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었다"고 맹비난 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폭력방지법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법을 제정해서 날치기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속에 소위 질서유지선을 두는 법률을 또 입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회사무처의 '비상사태 매뉴얼' 작업에 대해서도 "박계동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인지 국회사무총장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는 행위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분수도 모르고 초법적으로 야당탄압에 골몰하는 박계동 사무총장의 해임을 김형오 국회의장에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내에서도 "심하긴 심한가?"

'국회 폭력처벌법'에 이은 '폴리스라인' 추진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그래서 이 법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조항 등으로 낮추고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폭처법'같은 경우에도 '퇴거불응 1년 이상 징역' 같은 건 좀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형량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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