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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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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촉구 결의안' 채택

곧바로 임시국회 개의…재외동포 투표권 범위 논쟁 치열할 듯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에 무력충돌로 인한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중동지역 평화정착은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해 달성돼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휴전요청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즉각 휴전에 나서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와 폭격을 중지하고 팔레스타인은 로켓 공격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안은 "양국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피난을 떠날 수 있도록 국경통과소를 개방하고 이스라엘은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이 결의안 외에 56개 법안과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임시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합의된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11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7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달말까지 투표권자, 부정선거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의 쟁점 사항은 여야간 쟁점은 해외 동포에 대한 선거권 부여 범위다. 한나라당은 19세 이상 재외국민 모두에게 공관에 신청하면 선거권을 갖도록 하자는 쪽인 반면 민주당은 유학생, 상사주재원, 공관원 등 일시 체류자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보수적 성향이 짙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 대거 투표권을 갖게 되고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진보적 성향이 짙은 젊은 해외체류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한편 여야는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쟁점이 없는 법안이나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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