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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ㆍ국회ㆍ언론 '강기갑 3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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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ㆍ국회ㆍ언론 '강기갑 3각 압박'

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발…민노 "12일 입장 밝힐 것"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보수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노당과 강 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실의 '돌발행동'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8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은 강 대표와 민노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강 대표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 민심이 싸늘하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고발 미루면서 압박은 강화

이날 국회 육동인 공보관은 "민노당의 입장발표를 공개사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육 공보관은 사무총장실에서 강 대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국회사무처의 조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는 민노당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려와 안타까움을 안겨준 점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고 직접 사과를 피한 데 따른 것이다.

육 공보관은 "국회사무처는 국회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직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태가 발생, 국회가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노당은 이를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과연 이같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가 불법이라고 보는지 또는 국회가택권에 준거한 관내 경찰 협조 요청이 국회사무처의 질서유지권 집행에 있어서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표의 돌발 행동에 대한 유감 표명을 넘어 사무처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것.

'강 대표의 행위와 이 요구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육 공보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가 의원의 행동을 처벌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행동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강 대표가 오늘 수술을 받았고 오는 월요일(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사무총장실 내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물리력 행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 공보관은 "강 대표가 수술 중이시고 하니 퇴원해서 입장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민노당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무처는 본회의장을 오래 점거했을뿐더러 경위들과 더 심각한 충돌을 벌였던 민주당에게는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바닥에 명패 던져서 '폭처법' 위반?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폭력행위등에대한처벌법' 위반 혐의로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고발했다. 이 법은 죄질이 나쁜 폭력행위나 조직폭력사건에 주로 적용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일일이 다 고발할 수 없는 일이고 눈에 띄는, 뚜렷한 폭력사례를 중심으로 고발했다"면서 "우리가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지만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 등으로 고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몸싸움에 나섰던 민주당 다른 의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을뿐더러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경우 텅빈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명패를 바닥에 팽개친 행위 정도 밖에 없어 '의도적 손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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