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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보고 받는 대통령 수사, 과연…

다음주께 朴 직접 조사 결정…최순실, 19일께 기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직접 조사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 수사 내용은 고스란히 청와대에 보고된다.

마치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보고 받게 되는 희한한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해 국정 농단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를 오는 19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현재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 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 등을 최 씨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최 씨가 개인 회사를 세워 횡령, 배임, 탈세, 재산 해외 도피 등을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측은 "기소가 끝이 아니다"라며 "추가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여부다. 안 전 수석의 직속 상관은 박 대통령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안 전 수석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모금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몸통'은 박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찰에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해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업무용 및 개인용 휴대폰을 입수했다.

이들 휴대폰에서 나온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의 육성, 최순실 씨의 육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국가 기밀 전달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말도 나온다. 심지어 최 씨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의제까지 제시하고, 박 대통령이 그 지시를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국가 기밀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최 씨에 대한 혐의 적용은 마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있어서 박 대통령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임을 밝힌데다, 박 대통령 본인도 최 씨와 국정 홍보 등과 관련해 연설문 작성시 도움을 받았다고 일부 시인을 했기 때문이다.

역시 '몸통'은 박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섰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쯤 조사 여부, 조사 방식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몸통'의 곁가지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눈감아줬든, 전혀 포착하지 못했든, 어느 쪽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 전 수석이 대기업의 수사 정보를 최 씨 측에 흘렸다거나 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역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례없는 강력한 특검법이 필요한 때

이처럼 박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 수사 내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검찰은 아직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봐주기 수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존 특검이 조사기간의 한계 등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더욱 강력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를테면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 소추받지 않는 기간을 넘어서 특검이 작동해야 기소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이 마련하고 있는 '최장 150일' 수준의 특검법안이 아니라, 전례없는 상황에 맞춰 전례없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씨가 체포된 날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검찰 수사는 현재 약 열흘 간 계속되고 있다. 오는 19일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게 되면 대략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초동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특겸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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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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