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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구사일생'…1심 재판부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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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구사일생'…1심 재판부 벌금 80만원 선고

검찰 구형 300만원에서 대폭 경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구사일생'했다. 강 대표는 31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에 못미치는 형량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후 선거법 위반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 때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현행 규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기갑 의원 등은 제18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당원필승결의대회'와 관련해 비당원이 참석한 등의 이유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었다.

18대 총선에 대한 선거법 재판 중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상실형을 받은 경우는 딱 한 번에 불과하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강 대표로서는 일단 한 숨 돌리게 됐다. 극한대치를 이어가는 국회를 떠나 진주까지 내려갔던 강 대표로서는 연말 선물을 받은 셈이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 아주 조마조마했었다"면서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려나가 거리로 내몰리면 몸과 마음이 다 추웠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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