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업무용 및 개인용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이 전화기에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와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다량으로 담겨 있었다고 채널A 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이유 자체가 "최 씨와 협의한 내용을 연설문이나 정책 문서 수정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방송은 "이 다량의 녹취 파일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주요 정책 문서 수정에 관여한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물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JTBC 방송은 '정호성-최순실' 간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을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이고,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라고 특정해 추가 확인 보도했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국정 현안 등 대통령 업무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같은 파일들을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 기록 복원 과정에서 되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삭제한 것을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 녹음 파일이 "최 씨가 국무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복종한 내용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 씨가 관여한 국무회의가 지난해 11월 24일의 제51차 국무회의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징검다리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감기몸살에 시달리던 중에도 총리 주재이던 국무회의를 갑자기 대통령 주재로 바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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