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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집시법ㆍ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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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집시법ㆍ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 많다"

국회 내 중립적 기관도 'MB법안' 문제점 지적

이른바 '복면 착용 금지법' 등 정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입법조사처는 '2009 입법 및 정책 현안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문 방송 겸영' 등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간 집회금지 조차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스크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집회 시위 참여 행위에 대해 사실상 불이익을 주거나 문제시하는 문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복면 금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중인 현행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실질적 신고제로 전환 등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과 벌금강화안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형벌이 아닌 질서벌, 행정벌, 민사적 해결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는 관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집시법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이 강행중인 여러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비준 과정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회가 개입할 통상 조약 및 참여의 범위 등과 관련된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통상정차법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구체적 의견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신방겸엄 금지가 지난해 합헙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신문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문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신문의 방송사업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적 여론 형성과 다양한 정치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신문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신문 방송 겸영이 실질적인 신문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증적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적시했다.

한 마디로 말해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문제에 대해서도 "광고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게 될 우려 있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 취약방송사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방송발전기금 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거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보유자산을 출연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립적 기관이다. 입법조사처가 이례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 보고서를 냈지만 여권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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