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 씨가, 자신이 청와대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부 문건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 계획이 담긴 공문서나, 체육 특기자 입시 정보가 담긴 청와대 문서를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최 씨의 사무실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문건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동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1순위 부지로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목의 색도, 양식 등을 볼 때 청와대 문건이 맞다"고 방송에 확인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6월 미사리 조정경기장 인근의 토지를 사들여 2013년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땅은 결국 생활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고, 최 씨는 2015년 4월 이 땅을 처분했다.
또 최 씨의 측근 사무실에서는 체육 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도 있다. 2014년 4월 29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만들어, 밤 9시 4분에 팩스로 보내진 문서였다. 문건 내용은 '단체 종목에서 개인 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체육 특기생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최 씨의 딸인 승마 선수 정유라 씨는 어머니가 이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5개월 후 이화여대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한편 방송은 전날 공개한 '강남 의상실'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 박 대통령이 입은 옷의 옷값이 최 씨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방송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지속적으로 내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최태민 씨의 딸이다. 방송은 지난 2006년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최 씨가 동행해 '그림자 수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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