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과 관련, "인권 측면에서 유족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백 씨 부검 관련 법원의 '조건부'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권력이 법원 영장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기 의원이 "인권위원장과 법률가로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질타하자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하자면 영장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어 백 씨 사망 당시 경찰 상황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된 점을 들어 경찰이 인권위 조사에 허위로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인권위의 조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찰, 6차 협조 요청...유족 "영장 무효"
경찰은 이날 백 씨 유가족 측에 백 씨 부검을 위한 6차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백 씨의 빈소를 방문해 26분간 유가족 법률대리인과 만나 유족 측 대표자, 일시, 장소 등을 경찰에 22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6차 협의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장 수사부장이 떠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백 농민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이미 종식된 것으로 선언한다"면서 "빨간우의 가격설 등 가공의 사실을 근거로, 병사라는 허위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된 영장은 무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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