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라고 진단한 서울대학교 병원 백선하 교수가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직후 벌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살더라도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피해 농민 사건 기초 조사 보고' 자료를 보면,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이틀 뒤인 2015년 11월 15일 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진단명을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과 우측 전두부·두경부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규정하며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백선하 교수는 수술 경과에 대해 "수술 후 뇌 내부를 살펴보니 뇌가 많이 부어 있고, 뇌경색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에 뇌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뼈를 일부 떼어나고 부종을 빼기 위한 치료를 진행 중"이라며 "부기가 빠지지 않으면 매우 위중하며, 백남기 농민의 생존율은 50% 정도이다. 설사 회복한다고 해도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보인 태도와 다르다. 백선하 교수는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혈액 투석과 같은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아 병사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유족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외인사'라고 맞섰다.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3일 공개한 '진료 경과 요약문'을 봐도 백남기 농민은 수술 이후 회복할 가망이 거의 없다는 정황이 나온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의) 우측 대뇌부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급성 경막하 출혈은 약 80%에서 사망 혹은 뇌사 상태에 이르는 위중한 병"이라고 적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술로 최대한의 호전을 기대하더라도 대부분 식물 상태로 지낼 위험이 있다는 나쁜 예후에 대하여 보호자(배우자, 딸)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응급실 내원 약 4시간 후인 2015년 11월 14일 23시 50분, 약 3시간에 걸쳐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수술 이후 300일 넘게 백남기 농민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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