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에게 시술한 수술을 포함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수술을 단 2번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출혈 전문 의료진의 '소생 불가' 판정에도 뇌종양 전문가인 백선하 교수가 백 씨 수술을 강행한 이유를 두고 외압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백선하 교수 수술현황'을 공개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선하 교수가 2014년부터 9월말까지 진행한 응급실 수술 734건 중 백남기 씨에게 실시했던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Craniotomy and SDH removal) 수술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백선하 교수는 최근 3년 동안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처음 집도한 환자였다. 백 교수는 2015년 11월 15일 00시10분에 백남기 씨를 처음 수술한 이래, 2016년 9월 7일 임 모씨에게 두 번째 시술을 했다.
유 의원은 "3년간 백 교수의 SDH(경막하출혈) 관련 수술로 확대해도, 총 1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백 교수는 파킨슨병, 뇌종양 전문으로 세부전공이 뇌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씨의 '급성경막하출혈'에 맞는 적합한 주치의였는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당직 교수는 가망 없다는데, 처음 하는 수술 감행
고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2015년 11월 당시 간호 기록지,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백남기 투쟁본부가 작성한 의료 기록을 보면 오후 9시 30분께 백 씨를 진단한 신경외과 조모 교수는 "가망이 없으니 요양 병원으로 옮기라"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이후 10시 5분께 응급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0시 30분께 등산복을 입고 병원을 찾은 백선하 교수가 손가락에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하자고 유가족을 설득했다. 이후 10시 35분께 백 씨는 수술장으로 이동, 3시간 50분 동안 수술을 받았다.
백남기 투쟁 본부는 모든 의료진이 가망이 없다고 했던 백남기 씨를 뒤늦게 찾아온 백선하 씨가 굳이 수술을 한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
백 씨의 사고 당시 CT 소견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백 씨의 당시 상황을 두고 수술을 안 했으면 곧 사망했을 거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당시 집도의인 백선하 교수는 백 씨의 생명을 연장하는, 즉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백 씨는 열 달 동안 병상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지난 25일 사망했다.
"모두 외인사인데, 사망진단서만 병사"
유은혜 의원은 "당시 당직 의사였던 조 모 교수는 뇌출혈 전문의"라며 "조 교수가 유족에게 가망이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백 교수가, 그것도 처음 하는 수술을 했다. 백 교수와 조 교수 중 누가 (뇌출혈) 전문의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씨 보험청구 내역에도, 수술기록에도,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에도 고인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기록했다"면서 "그런데 사망진단서에만 병사로 돼 있다"며 "그래서 백선하 교수에게 (외압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백남기 씨 수술은) 난이도가 낮기에 전문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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