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합류한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정감사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해체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심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및 산하단체 종합 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한일 간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무효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합의 이후 만들어진 화해 치유 재단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발언 수정 없이, 재발 방지 약속 없이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면서 심 위원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49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가 규정돼있다"면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상황이 똑같다"면서 "의사 진행만 하면 되지 왜 분란을 일으키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관련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경협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은 외통위의 의결 사항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이자 인사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회의 진행 문제를 제기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어제 외통위 일부 의원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을 다녀왔는데, 할머니들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면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돌려주라고 했다"면서 "현장에 다녀온 위원장이 일종의 보고 형식으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심재권 위원장은 "외통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요 업무 현안들에 대해 모두 발언 또는 마무리 발언 또는 기타 다른 기회들을 통해 견해를 밝힐 수 있고 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의 의견 표명이 국회법에 위반된다거나 관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견 제시하라"라고 답했다.
심 위원장의 답변 이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촉구는 계속됐다. 이에 심 위원장은 오전 감사 개시를 선언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사장에서 퇴장했다. 심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의견을 수용해 정회를 선언했고 여야 합의 끝에 결국 이날 오후 감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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