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또 24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것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정진석 원내대표 등 128명의 의안 심의·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청구인(정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원회' 위원장인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지역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정 의장이 지난 미국 출장에서 개인 일정으로 일탈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면서 다각도로 정 의장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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