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MB, '삼성 밀어주기' 본격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MB, '삼성 밀어주기' 본격화?

금산분리 추가 완화 검토…"대통령 귀국하면 최종 결론날 것"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방침을 확대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쉽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정부안의 규제를 풀어 삼성 측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쪽으로 금산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 봐주기' 논란의 재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 비용부담 없이 지주체제 전환 가능할 듯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과 APEC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풀어줄 경우 문제될 것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다"면서 "25일 대통령이 귀국하면 그 직후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의 법체계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산분리정책 개정 방안에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삼성생명이 상장 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재용 전무→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방안에 따르면 개별 자회사(삼성생명)는 다른 자회사(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삼성생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3% 이상을 팔고, 지주회사는 거꾸로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산분리 추가 완화안은 바로 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 결국 삼성의 입장에서는 수십 조 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제조업체 주식을 자산운용 차원에서 10~15% 등 일정 지분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방안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통과 이전에 보험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지분은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정부와는 별개로 여당이 추진"

정치권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 초중반에서 고착화 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각종 '이명박식 정책'들이 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총대는 국회 정무위 소속 친이(親李)직계 초선의원들이 메고 나설 분위기다. 여론의 부담 등을 의식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의 등을 떠밀고 있다는 뒷말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이날 "당으로부터 공식 협의를 받은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보고 다시 알아보니 순수 당에서 추진되는 안이며 정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 "금시초문…기존 안대로 개정안 발의한다"

한나라당도 부인하고 나섰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친이계가 총대를 멘다는 얘기도 전혀 들어본 바 없고,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공 최고위원은 "40여 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언론의 보도 내용은 우리가 발의하려는 안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안은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공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은 증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자회사(삼성생명)는 제조업 손자회사(삼성전자)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고,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정부안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면 삼성생명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3%를 팔아야 하며, 에버랜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비용도 삼성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 최고위원은 이 안을 늦어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