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은 1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고법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나 변호인이 상고할 경우, 상고심을 두달 안으로 끝내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초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이재용 부자(父子)를 위해 조세 포탈, 경영권 불법 세습, 정·관계 불법 로비 등 비리 행각을 주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에 대해서도 관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고법은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고,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고법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벌금은 면제했다.
이어 고법은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성은 이날 판결에 일체의 논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재판부에서 법리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과로 본다"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가 매우 안 좋고 기업 의욕도 많이 약화된 만큼 삼성 문제가 더 이상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일이 없이 잘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2심 양형 비교 (1심→2심) - 이건희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 -이학수 전 부회장 징역 5년 집행유예 5년 벌금 640억 원 → 징역 5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 - 김인주 전 사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 원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 -최광해 전 부사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0억 원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무죄 → 무죄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무죄 → 무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면소 → 무죄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 면소 → 무죄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승언 전 삼성화재 전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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