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백남기 씨(69)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영장집행에 나설 경우, 유족 및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밤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영장발부를 두고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 및 유족이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 촬영 등의 조건으로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제기한 조건 관련해서 △ 부검장소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서울대 병원을 원하면 서울대 병원에서 할 것, △ 부검 참여 관련해서는 유족이 원하면 유족 1~2명, 유족이 원하는 의사 1~2명이 참여하도록 할 것 △ 신체 훼손은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할 것 △부검의 시기, 방법 등은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 등을 걸어 발부했다.
경찰은 일단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검·경이 재청구한 백 씨 부검 영장에 대해 부검 절차와 장소, 사유 등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거듭된 영장 신청에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보강 자료를 달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
이에 검·경은 부검 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추가 서류를 그 다음날인 28일 오전 11시 40분께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부검 장소를 국립과학수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 등 제3의 장소로 바꾸고, 유족 측이 추천한 부검의를 입회시킬 의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부검이 필요 없다고 맞서왔다. 유족 측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백민주화 씨 "모든 수단 동원해서 지켜낼 것"
백남기 씨 딸 민주화 씨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두고 "두 번째 시도에도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 사망 원인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의료계, 법조계에서도 사망 원인은 너무 확실해 부검 필요성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검하겠다는 것은 고인이 되는 아버지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한 점을 두고도 "참 의문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 달 동안 이나 있었고 (아버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그런(병사)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는 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데, 의심이 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집행을 두고 "당연히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켜낼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백남기 대책위는 부검 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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