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대병원은 그간 경찰에 시설물관리보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미 지난 17일부터 백 씨 사망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시설물관리 보호 요청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 혜화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서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14일 시위(민중총궐기대회)로 인한 부상으로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 씨가 우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며 "현재 백남기 씨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중한 바, 사망 시 병원 주변에서 시위하는 단체들이 우리 병원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현재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 병원(본관 현관‧로비, 장례식장, 대한의원 주변 등)의 질서유지와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한 지난 25일 이후 서울대병원 측은 재차 혜화경찰서 측에 전화로 위의 공문을 통해 요청한 내용을 재확인했고, 이에 경찰은 최대 21개 중대를 서울대병원 주변에 배치했다.
앞서 백 씨의 사망 전후로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에 경찰이 들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지속해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이 들어왔다고 경력 배치 이유를 설명했으나 서울대병원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검경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밀어 불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서울대병원에서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치하는 상황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21개 중대의 경력을 배치해 애도의 마음을 표하려고 찾아온 일반 시민들의 조문까지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청구 관련, 추가 서류를 28일 오전 11시 20분께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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