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직면한 이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부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성명을 내어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증인 채택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최근의 갤럭시노트7 사태와는 다소 무관한 이유다. 이 부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인 공익 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우회 확보한 것이 '편법 경영권 승계'라는 것.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다. 박 의원은 그래서 "(내가) 신청한 증인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아니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이재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이 지난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재단의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고 그룹 지배권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러한 주식매입은 사실상 이 이사장의 그룹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며,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취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련의 사태의 당사자가 이 이사장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 역시 이 이사장밖에 없다"면서 "이 이사장은 실무진이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불가능한 증인이기에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공익재단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박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각 당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증인 채택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와 민생을 다루는 상임위인데, 삼성 앞에서 약한 모습,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이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은 재벌의 편법 상속, 사적 편취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부름이고,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며 "대국민 호소와 동시에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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