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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국민기망 부정식품 사범엄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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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국민기망 부정식품 사범엄단 나서

중국산 '천일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비양심 제조업체 대표 구속

“엄선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 어간장의 고급화를 추구합니다”

허위 서류로 전통식품인증까지 받아놓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어간장'을 시중에 유통한 비양심 업체의 광고문구다.

▲ 부산지검 부산고검.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이 이런 국민 기망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26일 '어간장' 제조업체 A사 대표 B(63)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창원 시내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25 대 75 퍼센트 비율로 섞어 만든 어간장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36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 씨는 허위서류 제출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가 기준으로 중국산 천일염은 1킬로그램당 130~160원으로, 국내산 천일염(킬로그램당 250~300원)의 반값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첩보를 입수해 디지털 포렌직을 지원하는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수경과 긴밀히 수사 협조를 해왔다.

오영진 팀장(품질관리과)은 "부산은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도 수산물 식품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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