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만에 '꽃보직'으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던 우병우 수석의 아들 우모 씨가 같은 해 7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운전병은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자리다.
우 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만에 우 씨를 발령한 것을 두고 의무경찰 인사 배치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당시에 의경 행정대원을 전보시키려면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야 했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면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모 직업을 물어보기에 우병우 수석의 아들인 것은 알았다"면서 "운전 실력이나 면접 점수가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좋아서 뽑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병우 수석은 부동산 부당 거래, 아들 병역 특혜, 사건 부정 수임 등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뿐 아니라,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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