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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게이트'에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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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게이트'에 휘말리나?

우병우 "정상적 거래…<조선>에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진경준 검사장의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가, 진 검사장과 친분이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1300억 원대 땅을 매입해줬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우 수석은 18일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넥슨코리아는 진경준 검사장에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 NXC 대표가 세운 회사다.

우 수석의 부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땅을 내 놓았고 넥슨이 이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 게 의혹의 골자다.

고가의 땅이라 빠른 시일 내에 제 값을 받고 처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넥슨이 우 수석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매체는, 우 수석과 가까운 진 검사장이 '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후배다. 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역시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수석과 김 대표 간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매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신문은 "우 수석은 장인 사망 후 부과된 500억 원 가까운 상속세 등을 내기 위해 강남역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며 "우 수석 아내 등의 입장에선 넥슨이 해당 부동산을 사주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넥슨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이 이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우 수석은 애초 진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민정수석실이 이 사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대박' 의혹 초기부터 진 검사장은 세 차례의 거짓말을 하는 등 검찰과 국민을 기망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특히 '정윤회 문건' 파문을 깔끔하게 처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 민정수석으로 올라섰다. 청와대에만 2년 2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 '장수 수석'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직후 나온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에서 우 수석과 가까운 검사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요직에 배치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도 이때 검찰의 '별'인 검사장을 달았다.

당시 진 검사장은 이미 넥슨재팬 주식 88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어떻게 진경준이 검증을 통과해 검사장 승진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우 수석은 올 3월 39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였다.

▲ 박근혜 대통령 왼 쪽이 우병우 민정수석. 우 수석만 상의 앞 단추를 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진 한장으로 '역시 우 수석이 실세'라는 말들이 나왔다. ⓒ연합뉴스

우병우 "공인중개사가 찾아와 정상적 거래<조선일보>에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우 수석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의 부인 소유 부동산을 넥슨이 사들였고, 우 수석 부인이 이를 통해 상속세를 내 가산세 부담을 던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제기된 우 수석과 진 검사장, 김 대표간 '3각 커넥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으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ㅈ공인중개사"에서 먼저 찾아와 흥정을 한 것이지, 진 검사장이 주선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우 수석은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민정수석이 단 한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따라서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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