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채택하고 공개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가 채택한 첫번째 진상규명보고서다.
세월호 특조위는 침몰 당시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세월호가 승인받은 화물적재량은 987톤. 결국 1228톤을 과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특히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는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기록을 통해 적재 철근이 286톤이라고 파악한 것과는 다른 대목이다. 결국 검경합수부가 124톤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결과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조위는 별도의 안건으로 수송량과 수송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중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선내 CCTV 영상 분석과 화물피해 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 총 2215톤의 화물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화물 1164톤, 차량화물(화물차, 중장비 포함) 728톤, 자동차 192톤, 컨테이너 131톤 등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횡메타세터 높이)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재 위치와 고박 상태가 침수·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철근이 과적과 복원성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이것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논란이 클 전망이다. 특히 2014년 4월 15일 당시 무리한 출항이 철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세월호 특조위의 후속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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