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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정부의 강제 종료 시도, 월권 행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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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정부의 강제 종료 시도, 월권 행위 멈추라"

해수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인력 배정 계획" 일방 통보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월권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는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이날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지난 9일 특조위에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수부는 이 공문에서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안을 이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권 위원은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특조위의 조사 활동과 종합 보고서를 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령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양 추진단이 '관계부처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정부는 강제 정원안을 만들어놓은 것 같고, 그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조위와 국민에게 적시해줄 것과, 특조위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권 위원은 "최근 정부 각 부처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위한 행정 조치를 일사분란하게 해오고 있다"며 각 부처가 특조위에 보낸 공문을 추가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7일 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 산정안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예산 소요안 제출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국회가 서둘러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은 "국회가 7월 5일 개회를 합의한 마당에 개정안이 그날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부의 강제 종료 조치가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선수 들기' 공정, 기상 악화로 일정 지연

12일 시작된 세월호 인양의 핵심 공정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기상 문제로 중단됐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이 호전되는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월호 인양 완료 시기는 열흘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해양수산부는 선수 들기 작업이 이날 오전 2시 이후 몰려온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세월호 뱃머리를 2.2도, 약 4미터가량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초 기상예보와 달리 이날 오전 2시부터 남동풍과 강한 너울로 인해 선수가 0.6도, 약 1.5미터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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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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