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열린 당선 무효 소송 2차 변론에서 부평갑 선거구 재검표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5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검표를 실시해 문병호 전 의원과 부평구 선관위가 모두 인정하는 투표용지를 가려낸 후 의견이 갈리는 투표용지를 대상으로 검증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평갑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문 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 차로 낙선하자 지난 4월 20일개표과정에서 표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두 당의 단일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선거 홍보물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4.13 총선 당시 인천지역에서는 더 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여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해 국민의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당 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안귀옥 후보가 4월 1일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 청구를 인천지방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도 두 당이 합의하면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해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선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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