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신청한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21일 문 후보가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물에 대해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문 의원이 신청한 12개 증거물은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 하여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문병호 의원은 20일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었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문 의원은 4.13 총선 부평갑 선거구에서 4만2천245표를 얻어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0.02%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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