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화학 물질 PHMG가 "가정용 제품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된다"는 연구 보고를 받고도 환경부가 이를 묵살한 정황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가 6일 공개한 국내 화학 물질 관련 민간 연구소가 제출한 2005년 9월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 <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 방안>을 보면 PHMG 관련 "현재로서는 가정용 제품 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 화학 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연구 보고를 받고도 당시 법률상 권한이었던 유해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보고서는 2005년 가정용 Biocide(농업용 외에 사용되는 살균제) 실태를 설문 조사나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라며 "환경부가 최소한 2005년에는 PHMG가 가정용 제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1997년의 PHMG 유해성 심사 이후 그것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당시 법령상 다른 용도 사용을 알 수 없었기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번 보고서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2005년의 PHMG 경고 보고서를 무시하고 법령상의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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