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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국민연금, 시세조종 혐의…검찰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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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국민연금, 시세조종 혐의…검찰 조사해야"

제윤경 의원 "삼성 총수 일가, 3718억 원 부당이익"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새로운 후폭풍을 겪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고 봤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올리라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 근거를 설명하며, 법원은 삼성물산의 실적 조작 및 국민연금의 주가 조작 의혹으로 연결되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의 이런 행위로 인해, 다수 국민이 입은 피해는 얼마일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최근 성명에서 피해 규모를 계산해서 발표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이런 시도에 동참했다. 제 의원이 계산한 수치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표와 조금 다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달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얻은 부당 이익이 3718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는 58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최근 법원 판결을 기초로 조정한 결과를 적용한 수치다.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 하락 등에 따른 피해는 별도다.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연금의 피해 규모를 788억 원으로 계산했다. 수치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다. 삼성물산은 고의적인 실적 조작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삼성물산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봤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오로지 삼성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손해를 봤다.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이 줄어든다.

향후 과제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제 의원은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주가 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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