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의 3시간, 그리고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의 3시간, 모두 6시간이다. 시청률이 높은, 이른바 황금시간 대에 방송이 끊기는 것이다.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내려진 제재다. 홈쇼핑 등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대해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계 전체가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런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난 2월 25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 기간의 재승인 허가를 했다. 하지만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당시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받은 사업자에 대해 '업무 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롯데홈쇼핑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향후 3개월 안에 마련해 제출하도록 롯데홈쇼핑 측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이라서 강제성은 없다.
납품업체의 피해도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제재를 오는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이런 피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 측에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납품업체들에게 대체 판로를 직접 주선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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