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다시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원격의료 도입에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23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7일까지다.
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실시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복지부는 올해초에는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농어촌 등에서 원격의료 참여 인원을 작년보다 2배가량 많은 1만2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계류됐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격의료는 재진환자,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주로 하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곳으로 운영돼서는 안되고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정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며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우선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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